한상률 전 국세청장
국세청 측근 간부가 업체 압박…검찰, 뇌물죄 기소 방침
한상률(58) 전 국세청장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31일 한 전 청장이 에스케이(SK)에너지 등 대기업 말고도 ㅈ발효 등 주정업체 4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공범)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국세청 소비세과의 한 간부는 2009년 3월 미국으로 출국한 한 전 청장의 체류비를 마련하려고 ㅈ발효 등 주정업체 4곳에 ‘사업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한 전 청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술의 원료인 에틸알코올(주정)을 만드는 업체들로, 주정 생산량을 결정하고 업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 소비세과의 사실상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이 간부는 국세청 내 한 전 청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혀왔다. 특수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국세청 간부는 뇌물죄의 ‘정범’이 되고 한 전 청장은 ‘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청장이 주정업체 4곳에서 받은 돈의 액수는 3천만원이 넘어, 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 전 청장의 ‘자문료’는 대기업 3곳(에스케이텔레콤, 에스케이에너지, 현대자동차)과 주정업체 4곳 등 모두 7곳에서 건넨 7억원으로 불어났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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