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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속의경 오토바이 잡은 상태서 도주

등록 2005-07-03 15:22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의경이 교통단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한국노총 산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원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4일 오전 0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집회를 마친 뒤 자신의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김모(22) 의경이 교통단속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손으로 잡자30m 가량 달아나 김 의경이 끌려가면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조사 뒤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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