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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영구 KBO총재 기소 방침

등록 2011-04-04 08:13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명지학원 자금 1천억대 배임·횡령 혐의
이사장때 명지건설 부당지원
검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검찰이 명지학원 이사장 시절 1000억원대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영구(65·사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사정당국 관계자는 3일 “검찰 조사를 통해 (고발된) 유 총재의 혐의가 대부분 확인됐다”며 “애초 3월에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프로야구 개막 일정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 시점을 조금 늦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총재의 횡령·배임 액수가 모두 1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재벌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정리하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법인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와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고 보고 유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지대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유 총재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과 명지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 총재를 소환해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6년 명지건설의 빚 1500억원에 대해 개인 지급보증을 선 뒤 명지학원의 교비로 이 지급보증을 해소한 과정을 추궁했다. 또 검찰은 명지건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의 700억원대 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명지학원의 자금이 부당하게 빼돌려진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 총재의 횡령·배임 혐의는 부도 위기에 놓인 명지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58년 명지학원의 수익사업체로 설립된 명지건설은 2000년대 초반까지 도급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중견 건설업체였다. 그러나 2004~2005년에 수주한 건축물의 분양률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부도 위기에 몰렸고, 2007년 495억원에 대한전선에 인수됐다. 유 총재도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학원은 명지중·고·대학과 관동대학, 명지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이며, 유 총재는 명지학원 설립자인 유상근 전 국토통일원 장관의 아들이다. 유 총재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명지학원의 이사장을 지냈고, 2009년 2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 취임했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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