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씨
서울중앙지법은 필리핀에서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방송인 신정환(36·사진)씨의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이날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 제때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했다.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신씨를 체포해 조사했지만, 신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씨를 이틀 만에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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