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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정도박' 신정환씨 영장 기각…법원 "다리 재활치료 필요"

등록 2011-04-04 22:09

신정환씨
신정환씨
서울중앙지법은 필리핀에서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방송인 신정환(36·사진)씨의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이날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 제때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박 사실이 알려진 뒤 네팔 등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했다.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신씨를 체포해 조사했지만, 신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다친 오른쪽 다리의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씨를 이틀 만에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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