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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우 분식회계 대출사기 “김우중씨 배상 책임없다”

등록 2005-07-03 17:55수정 2005-07-03 17:55

“등기이사 아니었고 지시시점뒤 귀책규정 신설”
서울 중앙지법, 임직원 7명에만 5억원 배상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조흥은행이 “㈜대우의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사기로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의 전직 임원진 1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병주 전 ㈜대우 사장 등 7명은 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정작 분식회계의 지시자인 김 전 회장은 당시 ㈜대우의 이사가 아니었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책임이 면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통해 신용평가회사들이 좋은 점수를 매겼으며, 이를 근거로 조흥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이뤄진 만큼 ㈜대우 임원진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우의 97회계연도 분식결산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당시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또한 업무집행 지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상법 규정은 김 전 회장이 ㈜대우 임원진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한 시점 뒤에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1998년 9월 분식처리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우의 회사채 48억8천만원어치를 사들였으나 이를 날리게 되자 2002년 소송을 냈다.

한편, 대검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지난 2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심장병과 장협착증 등 지병이 있어 전체적인 몸상태 점검을 위해 검진을 받는 것을 허가했으며, 5시간 동안 검진을 받은 뒤 바로 구치소로 재수감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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