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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고무줄 판결

등록 2005-07-03 17:57수정 2005-07-03 17:57

이정렬 판사 “대체법 개정중…보석”
후임 판사 “그래도 현행법따라…유죄”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판사가 바뀌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3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황아무개(22)씨에게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공청회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현행 형사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젊은이와의 형평성, 기본권과 병역의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로부터 “당정이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 허가를 받았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오아무개(22)씨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로, 2월 민사2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영규 판사가 후임으로 이 사건을 맡아 왔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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