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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전재산 29만원’ 위증 고발

등록 2005-07-03 18:04수정 2005-07-03 18:04

사법개혁연대 등 “아들과 공동명의 땅 드러나”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법개혁국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법원에서 모든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진술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위증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전두환씨는 추징금에 따른 재산명시의 법적 절차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선서를 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진술해 전 국민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68조 9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씨의 법정진술 이후 비자금으로 보이는 130억원도 드러났으며, 아들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주변의 땅도 전두환과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것이 밝혀졌고, 아들 전재용씨의 자금 73억원도 드러나는 등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전씨에 대해 법정을 모독한 위증죄를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어우경 대표는 “위증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수사, 법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노태우씨의 추징금 문제도 전두환씨처럼 재산명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청원을 넣고 있다”며 “전·노 두 사람의 추징금 시효 만료가 2007년 4월17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시 한 번 전씨 추징금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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