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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민에 무소불위는 검찰 아니라 경찰”

등록 2005-07-03 18:05수정 2005-07-03 18:05

검찰, 수사권조정 홍보지 국회의원들에 보내기로
네티즌 눈총 “언제 서민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경찰 흠집내기’에 초점을 둔 검찰의 수사권 조정 홍보 전단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전단지에서 “‘무소불위 권한’은 소수 권력계층과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경찰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서민들이 정말로 느끼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상은 방대한 정보조직(경찰 정보인력 약 8400여명 가량)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경찰이다”라고 경찰을 공격했다. 검찰은 전단지에서 “인·허가권을 비롯해 정보·보안·교통·방범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까지 갖게 된다면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확립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거대한 경찰권력 앞에 홀로 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검사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에게는 국가 형사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단지를 국회의원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본격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3일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싸움이 아니라,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대상그룹 사건에서도 보듯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있고, 또는 공소권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경찰 쪽 위원으로 참석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최근 자문위 활동을 마친 뒤 밝힌 소감에서 “검·경 모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강조했지만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인권 침해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네티즌) 등 시민들도 “권력과 가진 자의 편에 가까웠던 검찰이 언제 서민을 그렇게 생각했느냐”며 검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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