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씨
법원, 1심 실형서 감형…“사회적 지탄 받은 점 고려”
‘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에스케이(SK) 그룹 창업주 일가 최철원(42·사진)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6일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아무개(53)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른바 ‘맷값’이라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집단·흉기 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전 엠앤엠(M&M) 대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가벼워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곧바로 결심을 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모멸감을 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계약을 하러 온 유씨에게 2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모두 20대를 때리겠다고 제의한 뒤 손잡이를 헝겊으로 감싼 야구방망이로 유씨를 10대 때렸고, 유씨가 울면서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2006년 층간 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유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외국인 이웃을 폭행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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