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는 19일 공원 매점 운영권을 얻은 새 주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접착제를 이용해 자동판매기 등을 못쓰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김아무개(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의 매점을 1년 동안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해 공개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얻은 이아무개씨가 권리금을 주지 않자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커피 자동판매기의 지폐 투입구 등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수리비 200여만원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엉뚱한 차를 이씨의 것으로 오인해 운전석과 트렁크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발라놓는 엉뚱한 ‘민폐’까지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