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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09년 이현동 당시 서울청장 ‘안원구 감찰’ 주도…검찰, 불법성 알고도 뭉개기

등록 2011-04-11 08:18

‘감금뒤 사퇴 강요’ 확인
“고소·고발 없어서…”
추가 수사 소극적 태도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가 이현동(55) 국세청장이 지시한 안원구(51·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한 조직적 사퇴 강요 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고발이 없어서 추가 수사는 어렵다”며 국세청 수뇌부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세청 감찰 부서 직원들이 안 전 국장을 강제로 감금하면서 사퇴를 강요한 행위의 불법성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한 전 청장이 ‘골프 로비’, ‘그림 로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퇴임하던 2009년 1월19일 오전, 안 전 국장이 갑자기 국세청 감찰 직원 4명에게 붙들려가 휴대전화도 빼앗긴 채 11시간 넘게 감금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사이에 국세청 직원 2명은 안 전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와 거래를 한 사업체를 찾아가 “그림을 강매당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검찰은 국세청 감찰 직원들의 이런 행위가 불법 감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불법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사퇴 강요를 이현동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시했다는 건, 이 청장과 <월간조선> 기자들과의 회동(2009년 9월20일) 녹취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본청 감찰을 움직이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감찰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 청장은 “새로 오시는 청장한테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리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나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잉충성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쪽은 “안 전 국장에 대해 감찰이 이뤄졌다는 2009년 1월 당시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감찰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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