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수익금을 전북 김제의 밭에 숨겨둔 사건과 관련해, 애초 땅에 묻어뒀던 현금이 57억원이 넘고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아무개(53)씨가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자신의 밭에 묻어뒀다던 현금이 17억원이라는 애초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57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벌어들여 밭에 은닉했던 자금이 이날 오후 40억원 더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난 8일부터 이씨가 숨겨둔 돈을 밭과 이씨 집, 차 트렁크 등에서 모두 64억1500만원을 찾아냈다.
이씨는 도박개장죄로 수감중인 처남 이아무개(44)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지난해 6월 비밀리에 자신의 밭 여러 곳에 묻어뒀다. 이 돈은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였으며, 수감되기에 앞서 이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 가운데 4억원을 꺼내 2억8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고, 처남 출소일이 다가오자 돈을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으로 꾸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자신의 밭 경계지점의 매화나무를 캐던 중장비 운전기사 안아무개(52)씨한테 덮어씌우기로 한 것이다. 의심을 받은 안씨는 결백함을 입증하려고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했다.
문대봉 김제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색 도중 돈다발이 담긴 플라스틱 김치통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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