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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C몽 ‘생니 뽑아 병역기피’ 무죄

등록 2011-04-11 20:12수정 2011-04-11 22:00

MC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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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말로 입영연기만 인정…징역6월·집유1년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엠시몽(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낸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혐의에 무죄가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엠시몽에게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는 무죄, 공무원 시험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거푸 연기한 혐의는 유죄를 각각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7급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시험 응시표를 만들어 병무청에 보내 입영을 연기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가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에 대해 “35번 치아의 신경치료와 발치를 담당한 의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엠시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아를 뽑은 것으로 보여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 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소심에서 1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엠시몽은 군 입대 면제가 유지되지만,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에 유죄가 확정되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경찰 수사를 송치받은 검찰은 2010년 10월 검찰 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들어 엠시몽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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