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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조심’ 팻말만으로 상당한 주의 다했다 볼 수 없다”

등록 2005-07-04 06:48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는 4일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진돗개에 다리를 물린 유모(63ㆍ여)씨가 개주인 정모(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개에 물린 유씨에게 배상금 4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유씨가 `개조심' 팻말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아 자신의 진돗개에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돗개의 성질을 감안할 때 팻말만으로는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도난방지를 위해 마당에서 진돗개를 길렀다고 하지만 대문에서 건물까지 마당의 폭이 1.4m인데 반해 진돗개의 목줄 길이는 1.7m이기 때문에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이 집에사는 정씨가 기르던 진돗개에 다리를 물렸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은 1심에서 정씨에게 4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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