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절차없이 받아가…교과부, 15일 이사회에 채용비리 등 징계 요구키로
서남표(75) 카이스트 총장이 학교 쪽에서 5만달러 상당의 특별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외에도 서 총장이 신규 교원채용과 학교 이사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회에 사실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신분상 별도 조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카이스트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 2월7일부터 11일 동안 이 학교를 종합감사해 △서 총장이 연간 6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추가지급수당 가운데 5만1751달러를 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 없이 특별 인센티브로 받아가고 △6만달러 중 특별 인센티브를 제외한 일부 금액을 사학연금으로 부당 납부하게 했으며 △신임교원 채용절차도 어긴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교과부는 신임교원 채용 과정 등과 관련해 카이스트 이사회에 서 총장에 대한 ‘신분상 별도 조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직접 징계권이 없는 교과부가 감사 결과 밝혀진 부정·비리 등을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처다. 카이스트 긴급 이사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그러나 교과부는 5만달러 인센티브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교과부 간부는 “개인과 관련한 사안은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연구인건비 횡령 등 9건의 연구사업 분야 비리, 1999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국내 소재 외국 고교 졸업생 18명을 국외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것처럼 자격을 부여해 부당 입학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교과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을 포함해 모두 177명의 카이스트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처와 함께 고발 3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행정상 조처도 통보했다.
이재훈 김민경, 대전/전진식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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