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국회 대정부질문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이종걸(54)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도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 조선일보 사주가 마치 성상납을 받은 것처럼 묘사한 이정희(42) 민주노동당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6일 자신의 국회 대정부질문 내용이 담긴 동영상 등을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과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조선일보가 협박성 서신을 보내왔다’는 글을 올린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정희 의원은 2009년 4월10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나와 “조선일보 사장님께서 연애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성착취예요”라고 말한 것이 주요 혐의사실이다. 앞서 조선일보사는 두 이 의원이 사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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