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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두발 제한은 최소범위에서 해야”

등록 2005-07-04 10:34수정 2005-07-04 10:3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4일 중고교 두발제한과 관련 "두발 단속 때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깎는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두발 관련 교칙 제ㆍ개정 때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장관과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이므로 두발 제한은 교육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각급 학교의 두발 제한 규정 제ㆍ개정시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면 지도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두발 관련 학칙 또는 규정 제ㆍ개정 때 학생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 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올 3월 두발제한과 관련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에서 강제 이발 및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3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었다.

인권위는 "정책검토 과정에서 이뤄진 조사결과 대부분 중고교에서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해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학교마다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전체의 90%가 넘는 2천761개 중학교와 1천924개 고교가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32개 중학교와44개 고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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