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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억대 연봉 변호사, 해양경찰관으로

등록 2005-07-04 14:35수정 2005-07-04 14:35

법정을 누비던 변호사가 해양경찰관으로 변신해 화제다.

주인공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계장 조홍용(35) 경정. 조 경정은 지난 2월 사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청 경정 특채에서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해경의 푸른 제복을 입었다.

해경에 임용되기 전 그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그는 1999년 고려대 한국사학과를 나온 다음해 42회 사법고시를 통과해 2년간의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됐다.

연수원 동기생 2명과 함께 각각 5천만원씩 투자해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열성적인 변론으로 개업 초기 불황을 넘어 억대 연봉의 변호사가 됐다.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8월 해양경찰 모집 공고를 접했을때.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어려서부터 바다를 가까이 접해 왔던 그는 '틀에 박힌 변호사 생활을 접고 해양경찰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는 업무가 주가 되지만, 경찰은 법을 집행한다는 점에서개인 능력에 따라 업무 활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니 해양경찰관이라는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됐죠." 하루 아침에 변호사를 그만두고 경찰이 되겠다고 하자 주위의 반대 역시 만만치않았다.

동료 변호사들은 물론 아내의 완강한 반대는 조 경정의 결심을 다소 흔들리게도했지만 '더 치열한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굳은 결심을 결국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해양경찰이 된 그는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손질에 여념이 없다.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도 등록과 검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세부방안을마련 중인 조 경정은 개인 여가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느라 변호사 때보다 사무실을 지키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

조 경정은 "변호사 시절에도 만족스럽게 일했고 경찰이 되고 나서도 내 선택에후회해 본 적은 없다"며 "해양경찰 조직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기쁘다"고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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