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YTN해직자 ‘전원복직’ 고법서 뒤집혔다

등록 2011-04-15 20:20

6명 중 3명만 해고 무효 판결
노종면 “수용 힘들어” 상고뜻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노조 핵심간부 3명의 해임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며, 1심에선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15일 노 전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조승호 노조공정방송 점검단장 등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씨와 현씨, 조씨 등 3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으로서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과 주의 촉구 등을 할 수 있지만, 노 전 위원장 등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등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해고된 또다른 노조원 3명은 가담 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징계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14명의 조합원에겐 징계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심정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들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