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3명만 해고 무효 판결
노종면 “수용 힘들어” 상고뜻
노종면 “수용 힘들어” 상고뜻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노조 핵심간부 3명의 해임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출근을 막고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으며, 1심에선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15일 노 전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조승호 노조공정방송 점검단장 등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씨와 현씨, 조씨 등 3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으로서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과 주의 촉구 등을 할 수 있지만, 노 전 위원장 등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방해하는 등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해고된 또다른 노조원 3명은 가담 횟수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징계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14명의 조합원에겐 징계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심정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들다”며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등 6명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 전 사장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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