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부동산 사기사건이 발생할 당시 현지 국회의원이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설업 면허 구입과 관련해 직접 사업설명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모씨 등 부동산투자 피해자들은 당시 린펑시 대만 입법위원(우리나라국회의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여건 등을 조사한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만 건설업체 인수에 나선 사실이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9월 대만의 건설사업을 소개한 강명상(2003년 2월 사망) 전 경남대 교수의 유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1년 8월 하순 현지 조사차 대만을 방문해 린 의원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강씨의 통역 도움을 받아 건설업 면허구입 등 사업성에 관한 설명을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신씨 등은 대만내 공사참여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셩빈(山+乘 月+賓)개발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푸여우개발을 매입해 공공공사나 대규모 민간공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또 신씨 등은 출자금 명목으로 200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셩빈개발에306만달러를 송금했으며, 셩빈개발도 강씨 명의로 된 대만ㆍ미국 은행 계좌에 120만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강씨 유족은 이 계좌에 대해 "강씨도 몰랐던 계좌로 대만 측에서 차명으로 만든계좌일 것이다.
이 계좌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나중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자 2002년 12월 하순 대만에서 내출혈로 입원 중이던 강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대만 프로젝트가 사기이며 본인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처분권을 주주들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아낸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등에게 사업성을 과장해 휴면회사에 불과한 푸여우개발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인 명의의 각서 또한 신씨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신씨 등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씨 등이 대만 현지를 방문해 사업을 평가한 후 푸여우개발 매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춰봐도 강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한정보통신 대표이사인 이성호씨도 강씨의 소개를 받아 중국ㆍ대만 진출을 목표로 대만 소재 회사에 68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확인됐다. 그러나 이씨는 영업실적이 저조해 손해가 발생하자 2002년 4월 강씨의 부인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강씨 부인과 맏아들의 인감증명서를 위조, `강씨가이씨에게 20억3천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지불각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이씨는 이 지불각서를 회사 이사들인 신모ㆍ황모씨에게 양도해 강남구에 있는강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달 14일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강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행사했음이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피해자들은 나중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자 2002년 12월 하순 대만에서 내출혈로 입원 중이던 강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대만 프로젝트가 사기이며 본인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처분권을 주주들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아낸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등에게 사업성을 과장해 휴면회사에 불과한 푸여우개발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본인 명의의 각서 또한 신씨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신씨 등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씨 등이 대만 현지를 방문해 사업을 평가한 후 푸여우개발 매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춰봐도 강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한정보통신 대표이사인 이성호씨도 강씨의 소개를 받아 중국ㆍ대만 진출을 목표로 대만 소재 회사에 68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확인됐다. 그러나 이씨는 영업실적이 저조해 손해가 발생하자 2002년 4월 강씨의 부인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강씨 부인과 맏아들의 인감증명서를 위조, `강씨가이씨에게 20억3천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지불각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이씨는 이 지불각서를 회사 이사들인 신모ㆍ황모씨에게 양도해 강남구에 있는강씨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달 14일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강씨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지불각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사본을 행사했음이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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