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의혹 관련
검찰 “안씨 고소 없어 못해”
검찰 “안씨 고소 없어 못해”
검찰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서울국세청장 시절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겨냥해 지시했다는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유보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의 고소·고발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 전 국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퇴임식 날, 11시간 동안 감찰팀 사무실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그런(불법) 소지가 있지만, 감찰 업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세밀한 법리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원구 불법감금’ 사건이 한 전 청장의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차장검사는 ‘그러면 안 전 국장이 고소를 하면 다른 부에서라도 수사를 할 거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안원구 불법감찰’과 이 청장의 연관성을 지적한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날 안 전 국장을 불러 고소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참고인 조사까지 다 해놓고 고소장을 바라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이 청장과 허병익 전 청장 대행이 문제이지 실무자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소하기를 거부했다. 안 전 국장 쪽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 앞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과 <월간조선> 기자들과의 회동 녹취록(2009년 9월20일)을 보면, 기자가 ‘서울청에서 국세청 본청 감찰을 움직이고 강제로 감금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고 하자, 이 청장은 “새로 오시는 청장한테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리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 나설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과잉충성을 했다”고 말해, 사실상 자신이 ‘안원구 감찰’을 주도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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