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관할 구의원 등에게 사전 계약금을 받지 않고 점포를 분양해주고, 은행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거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D건축사 사장 S(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D사로부터 계약금 없이 입점시에 잔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점포를분양받은 C(62)씨 등 서울 모구 구의원 9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5월말 C씨 등 구의원 9명에게 점포당 1천만∼1천 500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선납하지 않고 잔금정산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점포 37개를분양함으로써 계약금의 금융이자 8천600만원 상당(금리 6% 기준)의 이익을 제공한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시공사 및 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는 `분양금 10% 이상 납입자(계약금납입자)'에 한해 중도금을 대출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계약금을 내지 않아 대출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도록 해 44억4천2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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