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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행담도’ 수사요청 4명 이번 주 소환

등록 2005-07-04 16:13

행담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번 주중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감사원의 수사요청 대상자 4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의뢰자 4명 중 씨티글로벌마켓증권 상무 원모씨를 먼저불러 올 2월 김재복씨가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 발행을 주선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된 원씨는 오늘 오후 2시께 출두했다. 오후 늦게까지조사하고 일단 귀가조치한 뒤 1∼2차례 더 소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씨를 상대로 EKI가 자본투자협약 등을 맺은 도로공사의 동의없이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숨긴 채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측에 회사채를 전량 매도한 배경 등을 캐묻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행위가 투자자를 속인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의뢰 대상자에 원씨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3일에는 김의재 경남기업 회장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2002∼2003년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게 사업비 4천400억원 규모의 행담도 2단계 공사 수주를 위한 것인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오후에 김의재 회장 등을 불러 몇 가지 기초사실을 확인했으나 조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재복씨가 행담도개발사업 시공권을 경남기업에 주는 대가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치 이자인 10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가 있다고밝힌 바 있다.

경남기업측은 "행담도개발㈜이 매립면허도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의향서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20억원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은 또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공사를 수주하려고 그 정도 금융비용은부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이 공사수주를 위해 다른 민간기업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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