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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업소 5곳 중 1곳꼴…유명 쇼핑몰서도…복통 유발 기름치 ‘참치 눈속임’

등록 2011-04-17 21:04수정 2011-04-17 22:28

기름치
기름치
설사·구토 증세 일본선 판금
냉동참치를 수입·제조·유통하는 업소 5곳 가운데 1곳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값싼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보건당국이 업소들을 지도·단속한 결과 73곳 가운데 16곳이 심해성 어류인 농어목 갈치꼬치과 ‘기름치’를 참치로 둔갑시켜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판매업소들은 생선살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참치의 3분의 1 정도로 값이 싼 수입냉동 기름치를 절단·포장한 뒤 ‘냉동참치’로 속여 팔아왔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4건), 지마켓(2건), 11번가(1건)에서도 기름치를 팔아왔고 포털사이트 네이버(13건), 다음(11건)에서도 판매업소가 발견됐다. 인터넷 판매 제품 17건 중 9건은 기름치를 팔면서 참치 또는 (백)마구로라는 명칭을 함께 적어놓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다.

기름치는 지방 함량(18~21%)의 대부분이 왁스 에스테르라는 성분으로, 사람에 따라 먹은 지 30분~36시간 뒤 설사, 탈진, 복통, 두통, 구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1년 수입중단과 판매금지를 권고했고, 일본은 1970년 수입과 판매를 모두 금지했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가 없어 참치회나 구이·메로구이 등으로 팔리고 있다.

냉동기름치 수입량은 2005년 1379t에서 2009년 3999t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내수용 소비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청은 2007년 기름치를 식품 원료로 사용금지하도록 행정예고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해 시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식약청은 다시 기름치의 식품 원료 사용 금지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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