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수십억 납품 리베이트·횡령혐의 기소
교과서값 20~40% 인상 이어져 학부모들 피해
교과서값 20~40% 인상 이어져 학부모들 피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17일 초·중·고교 교과서 독점 생산권을 악용해 교과서 제작·인쇄 관련 여러 납품업체들한테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강아무개 총무팀장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직원 1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등 모두 13명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한국검정교과서는 교과서 공급과 관련한 과열경쟁을 막고자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가진 98개 출판사가 1982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이번 검찰 수사 이전까지 30여년간 단 한차례도 외부 감사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검찰 수사 결과, 강씨 등 한국검정교과서 직원들은 2006년부터 자신들을 거치지 않고는 교과서 인쇄와 납품을 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해 인쇄업체와 이(e)교과서 제작업체 등 각종 납품업체들에 전체 매출액의 20%를 사례비로 요구해왔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사례비로 받은 돈을 이곳에 넣어 공동관리하면서 서울 강남의 단골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국외여행 경비를 납품업자에게 대신 내도록 하고, 자전거와 공기청정기 등 현물까지 상납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씨 등은 납품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종잣돈으로 ‘대한에너텍’이라는 파지 수거 전문업체를 설립한 뒤, 파기되는 교과서를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자기 회사의 교과서 용지를 빼돌려 반값 정도인 6억6000만원에 파는 등 모두 7억86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검정교과서 직원들이 받은 액수 이상의 금액이 교과서 제작 단가에 반영돼 모든 교과서의 가격이 20~40% 정도 부풀려졌다”며,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만큼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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