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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혈액제제-에이즈감염 연관성 첫 인정

등록 2005-07-04 17:37수정 2005-07-04 17:37

법원이 혈액응고제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집단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혈액제제를 제조ㆍ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혈액제제와 이를 투여한 환자의 에이즈 감염 간 연관성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연관성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4일 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이모(16)군 등 혈우병환자와 가족 69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군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군 가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모(18)군 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에이즈 감염 사실 확인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손배채권 시효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조작ㆍ보존ㆍ공급하는 업무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하게 수행하지못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며 "따라서 혈액관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다 피고의 과실과 에이즈에 감염된혈우병 환자들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형 혈우병을 앓아 오던 이군은 2살때인 1991년 2월 녹십자홀딩스(당시 ㈜녹십자)가 혈우병 환자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에 가입,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공급받아 왔다.

1990년 11월부터 혈액제제를 투여해온 이군은 재단 등록 당시 에이즈 검사에서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1993년 3월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1991∼1993년 이 재단에서혈액제제를 공급받은 혈우병 환자 상당수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1994년 한 대학 교수가 보고서를 통해 "혈액제제와 혈우병 환자들의에이즈 감염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으나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청으로 구성된 `혈액제제 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는 "일부 환자가 혈액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놔 논란이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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