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일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고소된 조현오(56) 경찰청장의 조사를 미적거리던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변호사 등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의 이 사건 주임검사가 “고소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수사 중간통지(대검찰청 예규)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재단 쪽 인사들은 이날부터 이 사건의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제2차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8월 고소됐지만, 검찰은 지금껏 그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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