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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생 강제이발 인격침해”

등록 2005-07-04 17:53수정 2005-07-04 17:53

인권위 “두발단속 최소범위서 해야” 권고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ㅇ(18)군의 머리에는 ‘고속도로’가 났다. 친구 3명과 함께 복도로 불려나간 ㅇ군에게, 담임선생님이 가위를 들이대 옆머리에서 뒷머리를 돌아 반대 쪽까지 반원형의 ‘길’을 내놓았다. 학교 규정은 앞머리 3㎝에 뒷머리와 옆머리는 기계로 밀어야 하는데, 뒷머리를 3㎝ 정도까지 길렀다는 이유였다. 그런 머리로 찾은 미용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머리 모양이 안 나온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ㅇ군은 고민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진정을 냈다. 그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이자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본다”며 “두발 제한을 풀면 큰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행착오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머리 모양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4일 ㅇ군 등 고등학생 두 명이 두발단속 때 강제 이발이 있다고 낸 진정에 대해 “강제 이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 조처를 취하라고 해당 학교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머리를 뒤로 묶지 못하게 한 규정을 문제삼아 대구의 한 여중생이 낸 진정에 대해서는 “두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두발 제한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며,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권고했다.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학생들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적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머리를 강제로 깎였다는 두 고등학교에서 설문을 한 결과, 실제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 조사에서도 올해 들어 32개 중학교와 44개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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