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대출금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4일 은행대출이 낀 서울 강동구 아파트 2채를 가족 2명에게 넘긴 하아무개(51)씨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계산해 양도소득세 7900여만원을 추가로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기지역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돼있다”며 “하씨가 아파트를 넘기는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빚을 면하게 됐으므로 실거래가는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아파트를 담보로 5억원을 빌린 하씨는 그 뒤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가족 2명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세무서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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