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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 이용도 유사성행위” ‘대딸방’ 업주 기소

등록 2005-01-19 19:03수정 2005-01-19 19:03

여대생을 고용해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속칭 ‘대딸방’ 업소 사장은 처벌대상인가, 아닌가.

서울에서만 70여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대딸방은 그동안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 각종 음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풍속영업규제법의 규제대상이 이용업·숙박업·목욕장 등에 한정돼 있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대딸방과 같은 스포츠마사지업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법개정을 주장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은 고민 끝에 지난 14일 서울지검 경대수 2차장과 형사1·3·5·7부장, 주임검사 등이 참석한 공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대딸방이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지를 논의했다. 쟁점은 대딸방의 영업형태가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가능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손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는 기소론과 “그런 (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기소반대론이 맞섰으나, 표결 끝에 4(찬):2(반)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10월 여대생 20여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의 자위 행위를 도와주고 1인당 6만원씩 모두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ㅍ스포츠피부클리닉 업주 정아무개(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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