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고대녀’ 김지윤(27)씨에 대한 7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영동)는 20일 주 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의원은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말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주 의원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8년 6월20일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 나와 당시 ‘고대녀’로 알려진 김씨가 “학교에서 제적당해 더이상 고려대생이 아니며,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벌인 정치인”이라고 발언했다.
김씨는 2006년 학교를 상대로 한 농성 과정에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2007년 10월 ‘출교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회복한 상태였다. 앞서 주 의원은 2009년에도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김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법원에서 “주 의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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