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기숙사 생활을 관리·감독하는 훈육관(대위)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2월 공사에서 주말을 맞아 외박을 나가는 차량에서 한 훈육관이 여생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훈육관에 대해 파면 조처를 의결하고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징계 승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군은, 사건 당시 여생도는 공군 대위인 훈육관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려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으며, 생도가 학교 여성고충상담관(여성 교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놔 징계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가해자에게 법규 안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벌인 중징계(파면) 조처를 의결했지만 자칫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도 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훈육관 선발 절차를 포함하여 사관학교 훈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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