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서 원안 통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고용 및 신분 세습’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에 직원 신규 채용 때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우대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확정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20일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사 쪽에 요구할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의결하면서 채용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항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대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정규직 세습’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조항이다.(<한겨레> 4월18·19일치 1면)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이 조항의 삭제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에 참가한 대의원 355명 가운데 삭제안에 찬성한 대의원이 과반에 못미치는 150명에 그쳐 그대로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노사협의에서 이 요구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규호 현대차노조 대변인은 “장기근속자 자녀의 무조건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근무한 조합원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해 신규 채용 때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회사 쪽에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 힘쓰고 △사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며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한 쟁의 발생도 결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4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에 나섰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던 중, 회사 쪽이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된 지난 1일자로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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