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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 사건’ 구속영장 또 기각, 검-경 갈등 확산되나

등록 2005-07-04 19:14수정 2005-07-04 19:14

검찰 “기초수사 미흡”…사건맡은 경찰 사직서 내

일선 경찰서로는 처음으로 수사에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검-경 갈등을 빚었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은 사직서를 냈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3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를 통정매매와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조작해 모두 6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ㄷ사 회장 배아무개(49)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경찰이 배씨 등 7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보완수사와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모두 6차례가 됐다.

검찰은 영장기각 이유로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모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기초 수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지난번 기각 사유와 비슷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영장을 신청한 서울 서초경찰서 쪽은 “돈이 오간 계좌 뿐만 아니라 주변 진술로 판단할 때 배씨가 주범인 점이 확실한데 불구속 수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자 이번 사건을 맡은 김아무개 경위는 3일 사직서를 냈다. 김 경위는 사직서에서 “몇 달 동안 밤을 새며 4천여 쪽이 넘는 자료를 읽고 수사를 했는데 일할 힘이 없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동료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전화통화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에) 도장을 안 찍어주면 (구속영장이) 법원에도 못 가는 현실에 한심함을 느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ㄷ사로부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하기도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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