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본 투자자들, 2003년 손배소송 패소
법원 “피해자가 수익성판단…강교수 책임없어” 대만 일간지 <연합보>가 지난달 28일 처음 보도한 대만 부동산 투자 한국인들의 사기피해 사건(<한겨레> 6월30일치 6면, 7월2일치 10면)은 한국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대만의 부동산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는 신아무개씨 등은 2003년 대만에 투자를 권유한 강명상 전 경남대 교수(사망)의 유족을 상대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라는 등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교수의 소개로 신씨 등이 2001년 5월 대만의 ‘성빈개발’이라는 업체와 대만에서 건설공사 면허를 구입하는 위탁계약과 양해각서를 맺고, 같은 해 6~11월 출자금 명목으로 성빈개발에 306만달러를 보낸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또 성빈개발이 강 교수의 대만은행과 미국계 은행 계좌에 12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신씨 등이 2001년 8월 대만을 직접 방문해 “강 교수가 통역해준 사람 가운데 대만의 입법위원이었던 린펑시나 (그의 비서인) 펑칭춘을 만나 건설업 면허 구입과 관련한 사업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여건 등을 조사한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뒤 성빈개발은 대만의 국책공사를 수주한다며 건설회사인 ‘푸여우개발’을 사들였다. 펑칭춘은 성빈개발을 대표해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또 푸여우개발의 이사장으로 회사를 경영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강 교수가 푸여우개발이 국책공사 수주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거나 펑칭춘, 린펑시와 짜고 사업성을 과장해 휴면회사에 불과한 푸여우개발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속여 돈을 가로챘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강 교수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씨 등이 대만 현지를 방문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푸여우개발 매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춰봐도 강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거나 재산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펑칭춘도 4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경영 실패로 손해를 본 것이지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의 권유로 투자했던 이들은 대만에서 사업실적이 없자 2002년 12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중이던 강 교수를 국내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대만 프로젝트가 계획적인 사기임을 인정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가로 환산해 대만 법인에 투자하고 그 처분권을 주주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ㅂ아무개씨 등은 3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한정보통신 대표이사인 이아무개(51)씨도 중국·대만 진출을 추진하며 강 교수의 소개를 받아 대만의 회사에 68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실을 입게 된 이씨는 2002년 4월 강 교수의 부인에게 1억5천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강 교수가 이씨에게 20억3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지불각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ㅂ씨 등은 “강 교수가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국회의원인 친척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인 ㄱ씨는 “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들이 투자한 시기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상철 황예랑 기자 rosebud@hani.co.kr
법원 “피해자가 수익성판단…강교수 책임없어” 대만 일간지 <연합보>가 지난달 28일 처음 보도한 대만 부동산 투자 한국인들의 사기피해 사건(<한겨레> 6월30일치 6면, 7월2일치 10면)은 한국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대만의 부동산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는 신아무개씨 등은 2003년 대만에 투자를 권유한 강명상 전 경남대 교수(사망)의 유족을 상대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라는 등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교수의 소개로 신씨 등이 2001년 5월 대만의 ‘성빈개발’이라는 업체와 대만에서 건설공사 면허를 구입하는 위탁계약과 양해각서를 맺고, 같은 해 6~11월 출자금 명목으로 성빈개발에 306만달러를 보낸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또 성빈개발이 강 교수의 대만은행과 미국계 은행 계좌에 120만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신씨 등이 2001년 8월 대만을 직접 방문해 “강 교수가 통역해준 사람 가운데 대만의 입법위원이었던 린펑시나 (그의 비서인) 펑칭춘을 만나 건설업 면허 구입과 관련한 사업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여건 등을 조사한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뒤 성빈개발은 대만의 국책공사를 수주한다며 건설회사인 ‘푸여우개발’을 사들였다. 펑칭춘은 성빈개발을 대표해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또 푸여우개발의 이사장으로 회사를 경영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강 교수가 푸여우개발이 국책공사 수주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거나 펑칭춘, 린펑시와 짜고 사업성을 과장해 휴면회사에 불과한 푸여우개발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속여 돈을 가로챘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강 교수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씨 등이 대만 현지를 방문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푸여우개발 매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춰봐도 강 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거나 재산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펑칭춘도 4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경영 실패로 손해를 본 것이지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의 권유로 투자했던 이들은 대만에서 사업실적이 없자 2002년 12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중이던 강 교수를 국내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대만 프로젝트가 계획적인 사기임을 인정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시가로 환산해 대만 법인에 투자하고 그 처분권을 주주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ㅂ아무개씨 등은 3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한정보통신 대표이사인 이아무개(51)씨도 중국·대만 진출을 추진하며 강 교수의 소개를 받아 대만의 회사에 68만달러를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실을 입게 된 이씨는 2002년 4월 강 교수의 부인에게 1억5천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강 교수가 이씨에게 20억35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지불각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4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ㅂ씨 등은 “강 교수가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국회의원인 친척의 이름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인 ㄱ씨는 “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들이 투자한 시기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상철 황예랑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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