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사공조로 23명 구속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중국 내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인 ㄱ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3명이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ㄱ씨 등은 100여명의 하부 조직원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면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특정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는 한-중 수사공조의 성과물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 1월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국을 방문해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송환 등을 위한 수사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르렀지만, 범죄가 중국 땅에서 이뤄지고 있는 탓에 중국 내 전화번호와 아이피(IP), 계좌추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중국 공안부의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 수사팀과 수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거대 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중국 공안과의 협조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로 2만명의 피해자에게서 1500억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한 경제사범 15명의 송환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멕시코·인도네시아·크로아티아 등 5개국과 수사공조를 위한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형사사법 협력협정’ 등의 다자간 교섭도 준비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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