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파주시 상대 3억 청구
땅주인이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됐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첫번째 토지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땅을 소유한 이아무개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소유지가 오염됐으니 3억원을 보상하라”며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파주시가 사전협의나 통지 없이 무단으로 소를 묻은 뒤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차수벽을 먼저 설치해야 함에도 응급살처분을 한 뒤, 두달이 지난 2월에야 차수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침출수로 인해 토지 대부분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동물 사체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땅은 10~20년 가량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손해와 차수벽 해체 및 원상복구 비용 가운데 우선 3억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는 감정을 통해 추가로 입증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는 전국 4324곳에 달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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