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서의 성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찰이 10월11일까지 100일 동안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어력이 부족한 정신지체 장애인 고용 성매매 △도서지역 성매매 등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의 성매매 알선 및 음란·퇴폐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스포츠마사지, 피부관리실, 수면텔 등의 성매매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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