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조심 팻말만으로는 2% 부족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식)는 4일 진돗개에 물린 유아무개(63)씨가 개 주인인 정아무개(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씨는 유씨에게 44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유씨가 대문에 붙은 ‘개 조심’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아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에 물렸다고 주장하지만 진돗개의 성질에 비춰 보았을 때 팻말만으로는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방범 목적으로 진돗개를 마당 나무에 묶어 두었다고 하지만, 집과 대문 사이의 마당 폭이 1.4m인 데 반해 진돗개를 묶은 목줄 길이는 1.7m였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개 조심 팻말이 붙은 낯선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개의 동태를 살펴 그 옆을 지나갔어야 한다”며 유씨에게도 20%의 책임을 물었다.
보험설계사인 유씨는 지난해 4월 친구가 사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가 정씨가 기르던 진돗개에 다리를 물린 뒤 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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