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장사’로 발전기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샀던 사립초등학교 교장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입학 장사’ 혐의로 수사의뢰한 서울 시내 11개 초등학교 가운데 10곳을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기금을 학교를 위해 사용했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학교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모금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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