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텔레비전 등 중고 가전제품을 헐값에 사들여 단종된 부품만 고장낸 뒤 업체를 협박해 제품값을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공갈 등)로 문아무개(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서비스센터 기사 이아무개(42)씨 6명 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 가전제품 판매점 등에서 중고 엘시디(LCD)·피디피(PDP) 텔레비전을 사들인 뒤 해당 가전업체 서비스센터 기사들과 짜고 텔레비전의 단종된 부품만을 일부러 고장냈다. 이어 고장낸 제품을 수도권지역 서비스센터에 맡긴 뒤 수리를 못 하면 소비자 보호 규정을 내세워 200여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리가 안 되면 ‘죽고 싶지 않으면 환불 처리해라, 서비스센터를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150만원에 사들인 60인치 중고 엘시디 텔레비전에 600만원을 환불받는 등 매입가격의 3~4배가량을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서비스센터 기사들은 수리할 수 없도록 텔레비전을 고장내고는 문씨 등이 고장 접수한 제품의 수리를 직접 맡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환불품의서를 거짓 작성해 환불받도록 돕고는 이들과 환불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비스센터에서 수상하게 여길 것을 피하려고 가족, 친척, 선·후배 등의 이름으로 고장 수리 신고자를 바꿔가며 수리를 맡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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