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한 행인이 길을 안 비켜준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살인미수)로 김모(25.경남 양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3일 오전 4시2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5동 A나이트클럽 앞 골목에서 술에취해 걷고 있던 이모(32.부산 사하구 하단동)씨 등 일행 4명이 경적소리에도 길을비켜주지 않자 홧김에 승용차로 치고 1명은 승용차에 매단 채 200m를 달린 혐의를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친구가 이씨 일행에게 길을 비켜 줄 것을 요구하며 100m가량을 뒤따라 갔지만 이를 무시하자 대신 운전대를 잡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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