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도박성 금융 파생상품 ‘정조준’

등록 2011-04-27 20:22

검찰이 수사중인 파생금융상품(투자 형태)과 논쟁점
검찰이 수사중인 파생금융상품(투자 형태)과 논쟁점
ELW거래 부당이득 40대 구속 등
규제 미비 틈탄 불공정거래 수사
검찰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파생금융상품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를 통해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아무개(40)씨를 2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의 큰손인 소수의 스캘퍼(슈퍼 메뚜기)들은 수수료 수익을 노린 증권사한테서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제공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스캘퍼와 증권사만 돈을 벌고 개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같은 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도이체방크 옵션 쇼크’ 사건을 수사중이다. 지난해 옵션 만기일인 11월11일, 도이체방크 홍콩·뉴욕 지점은 한국의 도이체증권 창구를 통해 2조4000억원어치 주식을 매물로 내놓았고, 그날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0분 만에 50포인트가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파생상품에 투자한 도이체방크가 일부러 대량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중인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증권사 짬짜미(담합) 의혹과 환손실 위험 방지 상품인 키코를 둘러싼 사기 판매 논란도 모두 파생상품의 투기성에서 기인한다.

검찰은 일찌감치 파생상품의 ‘도박성’에 주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10조2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형법 제246조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최근 급성장한 파생상품 시장이 규제 미비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도박성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확인하고 있는 셈”이라며 “수사를 통해서라도 건전한 투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