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쓴 돈까지 봐주나”
전교조·학부모단체 비판
전교조·학부모단체 비판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모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용)는 29일 이 학교의 교장과 전 이사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8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낸 찬조금 20억여원 중 일부는 교장과 교사들이 사용했음에도 무혐의 처분해, 일부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부모들에게서 걷은 학교발전기금 2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대원중학교 건물 복도확장 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에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학교 최원호 교장과 이중희 행정실장, 이원희 전 대원학원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들에게서 걷은 22억4000여만원 가운데 4억여원을 교사들의 야간자율학습 지도비·회식비·스승의 날 선물비 등으로 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낸 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용 형사3부장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낸 찬조금은 1인당 금액이 적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해 부정한 청탁의 정황이 없다”며 “이 가운데 16억원가량은 학생 간식비 등으로 학부모들이 썼고, 나머지 금액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을 고발한 전교조 등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에 법률 자문을 한 강영구 변호사는 “찬조금을 받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힘들다”며 “이사장이나 교장이 학부모가 모은 돈을 교사들에게 사용하도록 했는데,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검찰이 이사장과 학교장 등을 뺀 나머지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리한 것을 보면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금품수수·찬조금 요구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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