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직전 음주단속 걸려…항공기 이륙 1시간 지체
기장 “검사 이상” 채혈측정 요구
기장 “검사 이상” 채혈측정 요구
항공기 기장이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음주단속에 걸려 항공기 이륙이 1시간가량 늦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 아침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 기장 ㅇ씨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항공법상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요구로 6차례 실시된 측정에서 ㅇ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3차례 항공법상 기준치인 0.04%를 넘겼다.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기장으로 교체해 OZ8532편을 애초보다 1시간가량 늦은 아침 8시16분에 출발시켰다. 이 때문에 탑승객 112명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일부 승객들은 항공사 쪽에 항의했다.
ㅇ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0.067%까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며, 4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0.05%를 넘기면 면허가 정지되지만 항공법에서는 기장과 승무원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기면 3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항공사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국토해양부 장관 훈령으로 기장과 승무원이 알코올을 섭취한 지 8시간 이내에는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력 13년차인 기장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사위원회가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자격과는 “내일 채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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