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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일노동 성차별 임금, 차액 지급해야”

등록 2011-05-04 20:29수정 2011-05-04 21:54

대법원, 콜텍 여성근로자 승소 판결 확정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사람에겐 회사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악기 제조회사인 콜텍은 대전에 있는 공장의 생산작업장에서 일할 직원을 뽑으면서 남녀 구분 없이 ‘생산직’으로 일괄 채용했다. 남녀에 따른 특별한 기준이나 자격 요건은 없었다. 남녀 직원들은 성형라인, 도장라인, 완성라인 등의 작업공정에 함께 분산·배치돼 근무했다. 하지만 임금은 남녀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근속기간이 5년8개월인 남성 직원은 하루 수당이 3만700원인 데 반해 10년4개월을 근속한 여성 직원은 2만5300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회사 사장인 ㅂ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전아무개(50)씨 등 여성 직원 12명은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전씨 등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68만~1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콜텍은 합리적인 직무평가 없이 남성과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며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이 한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 제재를 통해 근로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사업주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전씨 등은 차별받은 임금의 상당액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는데 콜텍의 상고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 쪽 소송을 대리한 김차곤 변호사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이 발생해도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민사상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판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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