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자 난동’ 대책 지시…과잉대응 논란
사용뒤 징계·피소 등 문제생기면 면책 추진도
사용뒤 징계·피소 등 문제생기면 면책 추진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흉기 소지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9일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총기 사용이 불러올 불이익(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걱정해 사용을 기피하는 의식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하며 “(위급상황에서)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조직에 남아 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조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관악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에 칼을 들고 난입한 취객을 근무중인 경찰관이 특별한 장구 없이 대응하다 다친 상황을 언급하며 나왔다. 이날 부상당한 경찰관이 취객을 막는 동안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상관이 전보 조처를 당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총기 사용 뒤 책임 문제 때문에 취객 등을 제압하지 못하고 도망가면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나 폭력배를 제압하는 상황에선 과감하게 총기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지침엔 피의자가 몽둥이나 칼을 들면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청장의 말은) 무조건 총기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적절한 장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법한 총기 및 장구 사용 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전면적 면책조항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적법한 장구 사용으로 소송을 당할 땐 본청 법무팀이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잉대응’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999년 신창원 검거에 실패한 당시 경찰이 실탄 발사 전 공포탄 발사 기준을 두 발에서 한 발로 줄이자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경찰청장이 총기 사용을 용감한 경찰의 기준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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