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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금 123억 등 전재산 연세대 기부’ 무효

등록 2005-07-05 19:37수정 2005-07-05 19:37

법원 “유언장에 날인 빠져”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날인 없는 유언장’을 놓고 유족과 은행, 대학 쪽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한국사회개발연구원 설립자인 고 김운초씨의 유족이 “날인 없는 유언장에서 고인이 연세대에 기부를 약속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김씨가 재산을 맡겼던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예금 123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의 내용상 재산 상속권한은 대학 쪽에 있다”며 연세대가 낸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의 경우 위·변조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민법상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도록 엄격한 형식 요건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날인이 빠진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1997년 작성된 유언장을 연대 쪽에 전달하지 않고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숨졌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7년 3월 작성된 ‘본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연세대에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은행 대여금고에 맡긴 뒤 2003년 11월 숨졌다. 뒤늦게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김씨의 유족들은 “은행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부동산과 7억원은 연세대가, 나머지 현금은 모두 유족이 갖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두 차례 내렸지만, 유족과 연세대 양쪽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9년 태어난 고 김운초씨는 감리교대학 사회사업과를 졸업한 뒤 1958년~1962년 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근무했으며, 1981년 한국사회개발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는 2003년 강남대학교에 사회복지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하는 등 대학의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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