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별로 구매해 재소자들에게 공급하던 재소자 부담 약품을 전국 교정청 4곳에서 한꺼번에 사 교정기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기관별로 약품을 사는 방식 때문에 기관마다 약값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일부 품목이 시중 약값보다 비싸다’는 문제점(〈한겨레〉 6월8일치 11면)이 드러나,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약품의 품목과 기초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을 조정한 뒤, 전국 교정청 4곳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 공급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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