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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서운’ 정신병원 행려자 무턱대고 입원

등록 2005-07-05 20:52수정 2005-07-05 20:52

연장심사 무시
인권위, 원장 고발·경주시에 지도 권고

보호자 동의나 의사 진단을 받지 않고 행려자 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로 정신병원 원장이 고발됐다.

국가인권위는 5일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으로 경북 경주시 ㅇ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경주시에는 관할 정신병원에 대해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의 경우 가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서와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갖춰야 하지만, 이 병원은 행려자나 무연고자 등을 사회복지사나 복지시설, 동네 주민 등의 요청을 받거나 동의서 없이 입원시켜온 사실이 직권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280여명의 환자 가운데 30명을 조사한 결과, 15명이 이런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벌여야 하는 입원 계속 여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퇴원 청구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잃어 4년 이상 입원한 이도 발견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아무개씨 등 3명은 2001년부터 올해 3월 인권위의 조사 때까지 입원 계속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입원자들이 통화할 때 간호사들이 옆에서 듣고 기록하거나, 의사 지시 없이 환자의 손발을 묶어 ‘안정실’에 홀로 입방시킨 사실 등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불법 입원과 입원 연장, 통신자유 제한, 부당한 격리 조처 등 정신병원의 인권 사각지대로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처리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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